초보 수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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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되는 3종류 화장품업

  • 1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제외)하는 영업

  • 2화장품 책임 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하여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

  • 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란?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별 진단 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020년 신설 국가자격증으로, 취득하면 화장품을 개개인의 피부상태에 맞게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작게 나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은 2020년부터 식약처 화장품 정책이 바뀜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진출분야

  •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전문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화장품 대기업들은 개인의 피부상태, 선호도 등을 반영한 개인별 진단에 따라 고객 맞춤형 판매가 가능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ex) 화장품 연구원, 화장품제조업체, 피부관리사, 화장품 마케팅 매니저, 일반 창업 등

    출처 : 뷰티헬스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