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종류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 및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우 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나요?

  •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시험 접수 문의 : https://license.kpc.or.kr/

  •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합격증)이 발급되나요?

  • 자격증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에 한해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 됩니다.

    * 국가자격증 발급 문의 : https://license.kpc.or.kr

  •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및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화장품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주기 위해 염색약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OEM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 국가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하신 자격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